비공개 사전 채무조정…조정 실패시 회생절차·워크아웃 전환 가능

“워크아웃·회생절차 동시에”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제도도 5월 시행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준영)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회생 신청 전 채권자들과 비공개 사전협상을 하도록 지원하는 ‘pre-ARS(채무조정)’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

17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정난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에 돌입해 채권자와 협의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망해가는 기업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해 경영에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pre-ARS는 채권자들과 채무 내용을 사전에 협상하는 일종의 예방적 구조조정 절차로, 회생절차 진행을 전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사전조정이 결렬될 경우 구조조정이 필요하면 워크아웃(공동관리 절차)이나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시범 실시 기간 정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조정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다가 차츰 담당 재판부 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업들이 워크아웃(공동관리절차)과 회생절차를 결합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 등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 등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제도’도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기업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법원이 포괄적 허가를 하는 한편 회생절차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진행 과정을 살펴가며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양자택일 구조다.

정 법원장은 “K-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원이 현행법 내에서 어려운 기업을 지원할 방도를 찾겠다는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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