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교육부, 폐교활용법·공유재산법 적용·우선순위 등 안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방치된 폐교를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폐교는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모두 적용해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장에서는 관련 법령 해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로 폐교활용법을 적용해왔다. 이에 폐교활용법에 규정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로만 폐교가 활용됐고, 창업·일자리 사업 등 지자체들이 원하는 다른 사업에는 활용이 어려웠다.
두 부처는 가이드라인에서 어떤 경우에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 폐교의 활용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폐교활용법에 따른 수의계약 등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라 수의대부·매각이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하는 등 두 법령 간의 관계와 적용 우선순위, 법제처 해석례 등을 상세히 정리했다. 폐교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감이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 소요 기간 단축 방법 및 적용 법규도 단계별로 안내했다.
행안부는 21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제도개선 워크숍’을 개최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교육할 계획이다. 올해 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시상한다. 가이드라인 배포 후에는 폐교 활용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개선사항 등을 발굴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그간 지자체에서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적용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군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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