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미성년자 아들까지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장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 헤어진 연인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교제하던 A 씨와 헤어진 이 씨는 A 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집에 침입했다. 이 씨는 A 씨의 10대 아들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 씨의 남동생이 집에 도착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며 “이유 불문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남동생을 6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 흉기에 찔리며 사망했을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점으로 감안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씨가 범행을 대체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30년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됐다.
이 씨 측은 A 씨의 아들에 대한 범행을 자의로 중지했다며 미수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수빈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