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재의요구 안건에 대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 명태균 특검법은 299명 중 찬성 197표·반대 98표·무효 4표로 각각 부결됐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 특검법은 구(舊)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지난 1월 8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1월 17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당시 최 권한대행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국회에서 재표결됐으나 결국 부결,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 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14일 당시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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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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