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수신료를 다시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TV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정부의 재의요구로 되돌아온 방송법 개정안은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됐다. 무기명 투표 결과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앞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 때인 지난 1월 2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가결 직후 KBS는 “개정안 통과는 KBS뿐 아니라 대한민국 방송산업 생태계 전반의 재정과 제도적 안정을 확보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방송법 개정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공영방송 본연의 사명을 더욱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BS는 지난 수신료 제도 변화 과정에서 겪은 재정 위기뿐 아니라,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재 내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다”면서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시청자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