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동료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끝내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지난 1월 경찰복을 벗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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