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끝내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 오창훈)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제주 서귀포경찰서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심 판결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지난 1월 경찰복을 벗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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