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 관련 영상을 본인 동의 없이 게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 씨에게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17일 쯔양이 가세연과 가세연 대표 김 씨를 상대로 낸 ‘영상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 등은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및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하는 사항을 침해하는 내용임이 소명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채권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꼬투리 잡혀 협박을 당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고백했으나 김 씨는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방송을 이어갔다. 이에 쯔양은 김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보완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다.
곽선미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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