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마은혁 임명으로 완전체 된 지 열흘만

후임자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늘(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재판관 지명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9인 완전체가 된지 열흘만에 다시 재판관 공석이 생기게 됐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현직 중 최선임으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온 문형배 재판관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함께 퇴임하는 이미선 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로, 취임 당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경신해 주목받았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두 재판관의 퇴임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운영된다.

헌재법 제23조에 따르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7인 체제에서도 사건 심리와 선고는 가능하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 등 비교적 사안이 중대한 사건의 경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5대 2나 4대 3으로 나뉘는 경우, 나머지 2명의 공석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도 가처분 결정문에서 “재판관 7명이 사건을 심리해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나머지 2인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임명을 기다려 심리 및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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