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최대’·‘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하며 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앱, 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 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이들 표현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는 없었다. 통계에 기반했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닌, 업체가 임의로 넣은 홍보문구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런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웨딩 업체들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허위 광고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곧바로 직권 조사에 나서면서 약관과 광고 등에 위법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제재받은 업체들 외에도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은 업체들에는 향후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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