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전과 있던 상습범, 여직원 14명 피해”
성비위로 해고된 직원이 회사 대표의 부인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6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호업체 대표 A씨는 12일 자택에서 직원 3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는 근무 한 달 만에 성비위로 해고된 20대 직원 B씨를 위해 마련한 송별회였다.
사건은 A씨가 다른 직원 1명과 안주를 사러 집을 나가면서 발생했다. B씨는 A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집에 있던 A씨 부인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했다.
A씨 부인는 “젖병을 씻으러 나왔는데 발소리가 들렸는지 (B씨가) 따라 나왔다. B씨가 ‘얘기 좀 하자’고 해서 싫다고 하니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다. 손목을 붙잡고 끌고 들어가 얼굴을 때리면서 바지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A씨 부인이 소리를 지르자 방에 있던 여직원이 화장실 문을 열었고, B씨는 그대로 집 밖으로 도주했다.

사건을 목격한 직원은 “맞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무슨 일이야’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형수님(A씨 부인)이 무릎을 꿇은 채로 머리채를 잡혀 있는 상태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자마자 (B씨가) 바로 도망갔다”고 전했다.
B씨는 또 화장실에 있던 현금 20만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SNS를 통해 “해고 직원은 성 관련 전과가 있는 상습범이었다. 여직원 14명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부적으로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법률 서비스 지원을 하는 한편 내부 조사 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한 B씨를 쫓고 있다.
박세영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2
- 화나요 0
- 슬퍼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