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서버·거래소 분야 ‘독점’

사업 분할위기… 구글 “항소”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 독점했다는 지난해 8월 판결에 이어 또다시 법정에서 패소한 것으로, 두 재판 결과로 핵심사업 분할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17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을 맡은 레오니 브링케마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광고 서버는 각종 웹사이트의 광고 배치와 게시를 돕는 시장이고 광고 거래소는 광고를 실시간 사고파는 곳인데,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라는 플랫폼을 통해 두 분야를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광고주와 광고 게시자를 중개하는 광고 네트워크 시장에서는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는 법무부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즉각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게 된다. 또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 관련,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판단하는 재판도 21일 시작된다.

한편 이번 결정이 비슷한 반독점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빅테크 기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과 왓츠앱(2014년)을 인수한 것이 경쟁사를 제거해 시장을 독점하는 방법 중 하나인 ‘인수 또는 매장’(buy-or-bury)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해 14일부터 관련 재판이 시작됐다. 아마존과 애플도 각각 온라인 유통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 독점 혐의로 FTC와 법무부에 소송을 당한 상태다. 아마존에 대한 재판은 9월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훈 기자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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