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해운사·중국산 선박 대상
10월부터 컨테이너당 120달러
초대형 컨선엔 최대 288만달러
대중 관세협상 압박 ‘이중 포석’
트럼프 “어선 강제노동 대응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선박을 이용하는 해운사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해운·조선 산업 구도 재편에 나서는 동시에 관세 협상을 압박하는 이중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부문 지배력에 대한 USTR 301조 조치’를 통해 중국 해운사와 중국산 선박 운영 해운사, 외국 건조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번 조치와 관련, “선박과 해운은 미국의 경제 안보와 자유로운 무역 흐름에 필수적”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중국의 지배력을 되돌리고 미국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수료는 180일 뒤인 오는 10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USTR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에 t당 50달러의 입항 수수료를 징수하고, 이를 매년 올려 오는 2028년에는 t당 140달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하는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건조했으면 10월 14일부터 t당 18달러를 내야 한다. 수수료는 매년 늘어 2028년에는 t당 33달러로 오르게 된다.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1개당 120달러에서 시작해 2028년 250달러까지 증가한다.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기준으로 최대 2만4000개의 컨테이너가 실리는 만큼 10월 14일부터 부담해야 할 수수료는 최대 288만 달러(약 41억 원)에 달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산물 경쟁력 회복’ 행정명령을 통해 해산물 교역과 관련해 강제 노동 활용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60일 이내에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외화벌이에 나선 북한 노동자들을 이용해 원양어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 받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황혜진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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