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추가비용 등 고려 판단”

엘리엇 사건 항소심 영향 주목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에 3200만 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항소 포기가 미국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우리 정부가 2023년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의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18일 “정부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 끝에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메이슨에 지급해야 하는 총 금액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두 회사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했던 메이슨은 당시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이후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를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6년 만인 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3203만876달러와 지연이자, 법률비용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싱가포르법원은 지난달 20일 “한국 정부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하고 원중재판정을 유지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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