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의사당 내 군·경 사무실 회수…김현태 등 고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성 위원장 직권으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7명의 군인에 대해 기소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는 김 대령 외에 박헌수(소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준장)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준장)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회(대령)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대령)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이다.

이들 7명 중 박헌수 본부장은 직무배제, 나머지 6명은 보직해임된 바 있다.

기소휴직 발령에 따라 이들은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로 계속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됐다.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지면 통상 임금의 50%만 받게 되고 기소된 혐의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다른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방부는 이들보다 먼저 기소된 박안수(대장)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중장)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중장)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중장)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소장) 전 정보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기소휴직 발령을 내린 바 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17일 군과 경찰에 배정된 국회의사당 내 사무실을 회수하고,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보도자료에서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린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사당 1층에 있는 국방부 협력단과 국회 경비대 사무실에 대한 공간 배정을 전면 철회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점이 있고, 해당 공간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 비상계엄 전후로 부적절하게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 행위를 주도한 김 전 단장에 대해선 특수공용물손상죄·특수건조물침입죄·국회회의장소동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707 특임대를 인솔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방호스를 자르고,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기 공급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전임 협력단장의 출입증을 부정 사용해 국회의사당 내 국방부 협력단 사무실에 무단출입한 양재응 준장(국방부 국회 협력단장)에 대해서도 공문서부정사용죄 및 건조물침입죄 등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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