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70)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쯤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KT 위즈 경기에서 앞 좌석에 앉은 여성 관중의 얼굴과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관중이 현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신고, 경찰이 출동한 끝에 A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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