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1천만원 조건…다른 시의원 1명·납품업체 대표는 기각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 중 1명이 석방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인천시의회 조현영(50) 의원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인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법원은 그러나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51)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조 의원과 관련해서는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신 의원 등 2명과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는 짧은 인용·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구속된 뒤 석방을 요구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3억8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비롯한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나머지 공범 4명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피의자 중 일부는 납품업체와 시의원들 사이에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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