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서면조사에 한 달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 3월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으로 질문지를 보낸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2월 중순쯤 문 전 대통령 측에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을 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 문 전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서면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질문지를 보냈으나 한 달째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내온 질의서에 127개 문항이 있었는데, 논문을 써도 될 정도로 방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딸 다혜 씨에게도 소환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혜 씨는) 고발을 통해 입건이 됐기 때문에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민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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