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수 인파 가능성, 보안검색 강화” 밝혀
21일 윤 전 대통령 피고인석 모습 등은 공개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출석 전에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2차 공판을 연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열린 1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가했다.
서울고법은 18일 오후 8시부터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과 필수 업무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진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검색도 강화한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법원 청사 인근에 다수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차량 이용 여부 등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주차장 출입 여부도 확정할 수 없다. 청사 주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이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 등은 당일 사진·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17일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언론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를 거친 뒤 국민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촬영 허가 범위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설 때부터 재판 시작 전까지다. 재판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고,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에 관여한 정보사 간부들을 증인 신문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이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령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 시행 계획 등을 들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비상계엄 당일 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요원을 소집하는 등의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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