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개표소 통신망은 폐쇄망…화웨이 관련 주장은 전혀 근거 없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지난 4·2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개표를 간섭·방해한 혐의로 개표 참관인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 참관인 3명은 지난 2일 개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HUAWEI(화웨이)-76A5’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난다”면서 “중국 세력이 개표 보고 시스템을 해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구로구선관위원은 ‘참관인이 본인의 휴대전화에 테더링을 켜고 와이파이 명칭을 화웨이로 변경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후 화웨이 와이파이 명칭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참관인 3명은 투표함에 부착하는 특수봉인지를 두고 “떼었다 붙였다 해도 모르지 않냐”, “투표함을 바꿔치기해도 모르지 않냐”라고 큰소리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런 행위가 참관인의 권한을 넘어 구로구선관위의 정당한 개표 관리 업무를 간섭·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개표소에서 보고를 위한 통신망은 외부망과 분리된 유선 전용 폐쇄망이고, 화웨이 네트워크가 선관위 선거 장비와 관련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모든 봉인지는 떼어내면 훼손 표시가 나타나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 등의 서명이 기재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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