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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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3년 선고…가해자 신상 담은 영상 유튜브에 올려

20여년 전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했던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유튜버 ‘집행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운영자 2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영상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엄벌함으로써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전투토끼’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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