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탈리아 중부 테르니 교도소
수감자, 배우자·연인과 만남 가능
긴급상황 대비 방문은 열어둬야
이탈리아 중부 움브리아주의 테르니 교도소에 전국 교도소 최초로 ‘애정의 방’이 문을 열었다. 이 공간은 명칭대로 수감들이 배우자나 연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18일(현지시간) 공영방송 라이(Rai)뉴스에 따르면 이 방에는 침대는 물론 TV와 욕실까지 완비돼 있다. 다만 안전상 문제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도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방문은 열어둬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가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면회를 온 배우자 또는 오랜 연인과 사생활이 보장된 만남을 가질 권리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수감자들이 침대와 욕실이 갖춰진 방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사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테르니 교도소는 이 지침을 전국 교도소 가운데 가장 먼저 이행한 것이다. 현재는 하루 1건의 만남만 진행되고 있지만 하루 최대 3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움브리아주 수감자 인권보호관인 주세페 카포리오는 테르니 교도소가 공간 확보부터 규정 수립, 감시 시스템 정비까지 짧은 시간 안에 해낸 것에 대해 “작은 기적”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그는 “수감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다”며 “수감자들의 요청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위해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도관 노조(SAPPE)는 법무부 지침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교도관이 수감자의 사생활까지 지켜야 하느냐”며 “직업적 자긍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유럽에는 ‘특별한 면회’가 보편화돼 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1999년부터 수감자가 교도소 인근의 펜션처럼 꾸며진 집에서 가족과 함께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종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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