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도쿄 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 리스트인 튀니지의 아메드 하프나위(22)가 도핑방지 규정 위반으로 21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1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제수영연맹 공정위원회(AQIU)는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하프나위에게 2024년 4월 11일부터 2026년 1월 10일까지 21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QIU는 “하프나위가 소재지 정보를 12개월동안 세차례 제출하지 않아 국제수영연맹의 반도핑 규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징계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국제경기연맹 ‘검사 대상 명부’(RTP)에 포함된 선수는 3개월마다 최신의 소재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김우민(강원특별자치도청)의 경쟁상대이기도 한 하프나위는 2023년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800m와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자유형 400m에서는 은메달을 수확했다. 당시 김우민은 자유형 400m에서 5위를 차지했다.
홍혜정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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