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게 기저귀로 맞아 얼굴에 인분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학부모에게 기저귀로 맞아 얼굴에 인분이 묻은 어린이집 교사의 모습. 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1심 집유 뒤집고 항소심서 6개월형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의심한 40대 여성이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는 지난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피해자 얼굴과 머리카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기저귀를 비빈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한 3500만원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신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후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사과하기 위해 어린이 병원에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바로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가다”고 설명했다.

반면 학부모는 “그때 하필이면 손에 아기 똥 기저귀가 있었다. 만약에 내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며 “악마같이 아기를 (혼자 골방에) 재운 걸 천하태평인 얼굴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피해 교사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했고,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교사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얘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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