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게임장 입구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장면.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게임장 입구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장면. 연합뉴스

신고 꺼리는 점 악용…게임장 22곳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 갈취

6년간 서울 곳곳의 게임장을 돌아다니며 업주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4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50대 A씨 등 상습범 2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들은 각각 2018년 8월부터 약 6년간 서울 전역 게임장 22곳에서 피해 업주 29명에게 총 1억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전과자인 A 씨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대문구 등 9개 구 게임장 16곳에서 156회에 걸쳐 1926만 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게임장을 찾아가 “돈이 없다”, “밥값, 약값이 없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내보내는 수법을 이용했다.

업주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기거나 단속·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못 한 채 장기간 피해를 봤다. 한 업소는 2년간 2400만 원을 집중적으로 뜯겼다.

경찰은 동대문구 게임장에서 현금을 갈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서울 내 총 235개소를 현장 탐문해 추가 피해 업소를 파악했다. 이후 보복, 시비를 두려워하는 업주들을 설득해 이른바 ‘똥물 수첩’으로 불리는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고, 수사를 통해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익명으로 적힌 피의자들을 특정,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갈 등 피해를 입은 경우 피의자들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줄 게 아니라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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