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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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14만5000원 갈취

오토바이 타고 달아났지만 40여 분만에 붙잡혀

대낮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홍)는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낮 울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하고 현금 14만5000원을 빼앗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40여 분만에 붙잡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는 생활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나 상당 기간 구속돼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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