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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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간 재발급받은 주차표지 자신 승용차에 비치…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45)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A 씨는 주차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해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사망했다.

그는 2023년 2월까지 약 3년간 재발급받은 주차표지를 자신의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역시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그로 인해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했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용한 장애인주차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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