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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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 사연 소개…“부정행위 명백”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해놓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키기까지 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대중들의 공분을 샀다.

지난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딩크족 아내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결혼 8년 차로,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었다. 양가 부모님도 두 사람의 뜻을 존중했다.

A 씨는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을 거냐’면서 압박감을 줬다”며 “이에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하더니 점점 나에게 무관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썼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부부 상담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남편은 식탁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며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A 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을 보며,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A 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다. 사진첩에는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해외 고가브랜드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 등도 있었다. A 씨는 ‘상대 여성이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보고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A 씨는 “아마 그 여성은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아이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며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 마나 남편은 내 탓을 할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부 한쪽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A 씨가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A 씨 남편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해당 여성을 임신까지 시켰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명백하며 A 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녀가 남편에게 속아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A 씨가 남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열어본 것은 과거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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