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로 매월 수 억씩 소진
미청산 조합 46% 서울 ‘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은 입주까지 모두 마칠 경우 남은 돈을 즉시 청산해야 하지만 이를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유보금 9000억 원이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장이 소송 등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월급과 운영비 등에 막대한 자금을 쓰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조합이 고의 청산 지연 등으로 조합원 돈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7개 시도 미청산 조합 현황’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조합 해산 절차를 마치고 청산 단계에 들어간 아파트는 전국 총 347개 단지다.
이들 조합이 해산될 당시에는 1조388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올해 1월 기준 남은 액수는 4867억 원에 불과했다. 즉 청산을 진행하며 9013억 원을 쓴 것이다.
청산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해산된 뒤 자산과 부채 등을 정리하고 남은 돈을 배분하는 최종 정산 과정이다. 즉시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끝난 뒤 1년 안에 청산할 수 있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청산인은 통상적으로 기존 조합장을 선임해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아파트 소송이 끝나지 않았거나 세금 납부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 선임 청산인이 차일피일 청산을 미루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산인에게 지급되는 월급과 운영비 등으로 매달 수억 원이 줄줄 새나가면서 조합원의 환급액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전국에서 미청산 조합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이다. 156개(46%) 미청산 조합이 잔여 자금 9593억 원을 갖고 청산 절차에 돌입했으나 현재 2831억 원만 남았다. 6752억 원(70.4%)이 소진된 것이다. 김 의원은 “고의로 청산을 미루며 부당하게 낭비한 조합원의 돈을 환수해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해산과 청산 단계에서 조합원들이 유보금의 낭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주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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