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문 이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이 변경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최근 A(5) 양의 부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양은 2020년 10월 국내에서 출생했다. A 양의 부모는 2023년 A 양의 여권을 신청하면서 한글 이름 ‘태’를 ‘TA’로 표기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 대신 ‘TAE’로 등록했다. 부모는 ‘TA’가 영어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라며 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로마자 성명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로마자 표기법 규정과 다소 다르더라도 한국 여권에 대한 대외 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할 관청이 변경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권의 로마자 성명은 성명권의 보호 영역에 속한다”며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사회생활상 어려움과 정신적 혼란 등을 감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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