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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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기관 배포…오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개최

행정안전부는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하고 오는 22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침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민원전화 전수녹음, 권장시간 설정, 출입제한‧퇴거 조치 등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올해 변경된 사항에 따르면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전수 녹음 시스템 구축, ‘민원 응대 권장시간’을 설정하고,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규정 마련 등의 필요한 조치도 실행해야 한다.

또한, 방문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형사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용에 대한 기관별 지원과 민원 담당자에 대한 사전 교육 사항도 지침에 포함돼 있다.

행안부는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22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5월 2일까지 4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국민은 더욱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군찬 기자
김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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