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공공임대로 입주해 거주
층간소음 문제로 수차례 갈등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로 용의자 1명이 숨지고 주민 2명이 추락하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숨진 용의자가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용의자는 거주 당시 이웃들과 층간소음 등 갈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갈등에 의한 보복 범죄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봉천동 아파트 화재 사건의 방화 용의자 A 씨는 지난해 말까지 불을 낸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해, 불이 난 4층의 아래층인 3층에 살았다.
A 씨가 이 아파트에 살던 당시 피해 주민 중 1명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A 씨가 이웃 주민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아파트 주민은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작년에 퇴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순 방화가 아니라 테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다른 거주민도 “몇 년 전 A 씨가 겨울에 신문지에 불을 질러서 난리가 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윗집 주민과 쌍방 폭행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지만, 처벌불원서를 내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에 앞서 오전 8시 4분쯤 1.5㎞ 떨어진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도 불을 냈다. 다만 이 곳에선 소방 당국의 신속한 진압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ㅇ
이재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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