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권 형식으로 바꿔 받아 자금 추적 피해
교제를 빙자해 또래 여성의 심리를 지배한 뒤 100억 원을 편취하고 그중 7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재력가의 자녀인 피해 여성에게 교제를 하자며 접근, 100억원을 편취하고 그 중 약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B 씨는 범죄 수익 중 일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휴대폰 포렌식, 특정 금융거래분석, 상품권 판매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범죄 피해금 10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적했다.
A 씨는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편취한 범죄 수익금 100억원 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하게 한 후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 시키는 방법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찰은 범죄 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압수물 약 29억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 안내 및 적극적인 수사 등에 감사하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왔다”며 “향후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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