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제공
성동구청 제공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이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세대와 유명 브랜드가 주목하는 ‘팝업의 성지’로 떠오르며 개성 있는 콘셉트와 독창적인 공간을 활용한 팝업스토어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가 팝업스토어 운영자가 알아야 할 각종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등을 정리한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성동구는 팝업스토어의 준비부터 운영, 종료까지 사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단계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성동형 팝업 가이드북’을 제작해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팝업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준비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확인, 식품판매영업 신고,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세무서)를, △운영 단계에서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 인파 및 소음 관리 등을, △정리 단계에서는 철거공사 시 폐기물 처리와 안전조치,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 폐업 신고 등의 확인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성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와 팝업스토어 관련 플랫폼 기업 등에도 배포해 보다 많은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동구는 지난해 6월 팝업스토어 운영 시 확인해야 할 각종 규정과 유의사항을 담은 ‘성동형 팝업 매뉴얼’을 제작해 팝업스토어 활성화로 인한 소음, 폐기물 관리 등에 대응해 오고 있다. 성동구 관계자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영업신고 등 필수적인 행정절차가 누락되거나, 폐기물 분리배출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이번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팝업 가이드북이 팝업스토어를 준비하는 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팝업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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