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은 하향 조정했다. 인하 폭은 휘발유가 현행 15%에서 10%, 경유·LPG 부탄은 23%에서 15%로 낮아졌다. 다음 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이 부과된다. 이달보다 40원, 46원 상승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이후 15번째 연장으로, 기재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당시부터 5년째 연장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세원 기자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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