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개정 상법 도입했지만
주주 파벌싸움 등 경영권 위협
시행착오 24년만에 의무화 삭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주장한 집중투표제를 강화할 경우 한국은 1950~1960년대 일본 기업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똑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은 195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가 기업 경영 저해, 경영권 위협 등의 부작용을 겪은 뒤 결국 1974년에 기업 자율체계로 전환했다.
22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50년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다. 주주들이 부여받은 의결권을 한 명의 이사 후보에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하기 유리한 제도다.
일본은 이후 이사회 내부 대립으로 인한 원활한 경영 저해, 노동조합 운동의 이사회에의 영향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일본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집중투표제 의무화로 외국 자본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결국 일본은 1974년 상법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고,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를 임의규정으로 전환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시 이사 선임 과정에서 특정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사를 선출해야 할 유인이 크고, 선출된 이사 역시 회사 발전보다 자신을 선임해준 특정 주주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연임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이사가 선임되거나 주주 간 파벌 싸움 과정에서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자본 다수결 원칙이라는 주식회사 기본원칙이 훼손되고 기업가 정신도 위축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경협은 “집중투표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권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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