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뇌물 및 배임 혐의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의에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후민 기자, 강한 기자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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