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인 이번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회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2조 1항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박세영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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