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22일 회부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에 따라 피상고인(이 전 대표 측) 답변서 제출기한이 만료되면서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하고, 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그러나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정한다.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올리게 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뇌물 및 배임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재판 전망과 대선 경선 중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를 낼지를 묻는 질문에 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후민 기자, 강한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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