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사기적 채권 발행’ 의혹을 받는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 관련 사건을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MBK 경영진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에 착수했다. 대검은 관련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미 관련 사건을 들여다보는 만큼 이번 주 중으로 배당이 완료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이미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이승학)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전자단기사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김 회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사건은 반부패3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수사팀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조사 결과를 넘겨받으면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홈플러스·MBK파트너스는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신용등급 하향 전 채권을 판매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낮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어 신용등급 하향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강등된 지난 2월28일부터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했다고 반박했다.
이현웅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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