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2021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사태로 기소된 이은재 전 의원이 2021년 8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20대 국회 당시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용역비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재(73) 전 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 우관제 김지숙)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 22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의 지인에게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사무처로부터 용역비를 받은 보좌관의 지인이 다시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돌려주고, 보좌관은 이를 이 전 의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약 12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이사장이 정책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희 기자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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