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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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승차를 거부한 손님을 매달고 40m 정도를 운행해 다치게 한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남모(67)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해 9월 택시기사로 일하던 중 ‘영등포 방향으로 간다’는 승객 A(29) 씨의 승차를 거부하고, 현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A 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시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차량에 몸을 기대고 있는 상태였으나, 남 씨가 그대로 주행하는 바람에 약 40m를 차량과 함께 끌려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끌려가는 중에도 소리를 계속 질렀지만 남 씨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가속을 해, 약 40m 지점에서 넘어졌는데도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 씨는 “퇴근 시간이어서 같은 방향이면 태우려고 했다가 방향이 맞지 않아 택시를 바로 운행했다”며 “피해자가 택시를 잡고 저지하려 한 적이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한 결과, “남 씨가 택시를 운행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인근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창틀에 손을 얹은 채 남 씨와 대화하다 택시가 움직였고, 이후 택시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면서 A 씨가 5초간 빠르게 뛰다가 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 피해자 일행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끌려가게 되니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인근을 지나던 외국인 목격자가 경찰관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고함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혔다.

홍 판사는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노기섭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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