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집유 1년 확정
술자리에서 자리에 없던 상관 2명에 대해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불륜관계 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부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3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이모(3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22년 1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며 자신의 상관 2명을 지칭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며 불륜 관계라고 암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법원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전 취지에 비춰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발언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며 “이 씨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이 씨에게 그런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