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부친 가정폭력에도 암 투병 어머니 모셔
피고인 모친 “아들 처벌 원하지 않는다”
검찰,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30여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2일 오전 10시5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최정인) 심리로 열린 이모(34)씨의 존속살해 혐의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30년 이상 아버지로부터 폭언,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 사건이자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족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사건 당일도 망인의 폭언으로 갈등이 시작,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는 마음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해달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 사건 이전에 어떤 전과도 없던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선생님 등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씨는 이날 “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그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했다”며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준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의 배우자이기도 한 이 씨의 어머니는 지난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탄원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역촌동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을 하는 70대 아버지에게 둔기를 10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친으로부터 30년 이상 상습적으로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해왔으며, 부친이 이 씨 모친에게 가하는 폭언·폭행을 지켜봐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범행 후 어머니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7년과 2021년에도 이 가정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무연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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