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범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박범계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곧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례적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존의 패턴이나 관례와는 좀 다르기는 하다”면서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한 일이었고, 결론도 크게 걱정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게시글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대법원이 결과에 무관하게 대선판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은가. 대법원이 대선에 등판하고 싶은가.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적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소재판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어 심리에 착수했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 선거법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그 시기에 이목이 쏠려 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기자
박준우

박준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