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합뉴스

사세행,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준표 고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후 최근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열린 4차 공판을 앞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앞에서 만난 취재진들에게 “홍준표에게서 현금을 받은 게 없다”며 “홍준표는 감옥에 있는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가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다만 “(미래한국연구소장) 김태열 씨가 수표 2장을 받았고, 김 씨가 자기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사비로 썼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밝혀질 것을 예고했다.

앞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2022년 대구시장 선거를 앞두고 홍 후보를 위해 8차례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 1500만원을 홍 후보 측근 박 모 씨가 대신 낸 것으로 보인다며 홍 후보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80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명 씨는 또한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을 받은 혐의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김무연 기자

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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