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귀연, 사법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 제목 칼럼 게재
유시민 작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짜고 친 듯 손발을 맞춰 법률을 위반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를 ‘탈옥’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작가는 전날 온라인 매체 민들레에 ‘지귀연, 사법시스템이 고장났다는 증거’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특히 유 작가는 칼럼에서 “(지 부장판사는) ‘마법의 산수’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풀어줬다”면서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 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했다”고 지적했다.
지 부장판사가 공저자로 저술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는 구속기간 계산을 날(일)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지난달 윤 대통령 구속 취소시에는 시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것이 유 작가의 비난 이유다.
아울러 지 판사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점 등을 들어 “갖가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인간 지귀연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평하려는 것”이라며 “그는 우리의 사법시스템이 심각하게 고장났다는 사실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작가는 “대법원장과 국회가 하지 않는 한 누구도 지 판사를 막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지 판사가 윤석열의 내란수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를 확정하는 시나리오다. 그럴 경우 윤석열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 헌법이 준 표현의 자유를 활용해 기회가 생길 때마다 판사 지귀연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나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내 몫의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로서, 위법 판결을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지 판사를 징계하고 싶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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