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시행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기업 책임감 제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의정부=김준구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23일부터 5월 23일까지 한 달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재해 예방문화를 확산을 위해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 노동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노동환경 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 개선, 안전장비 구입, 산업안전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가점 혜택도 제공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만료 후에도 신청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 노동안전보건 관리현황, 작업장 일반관리, 관련 예산집행 등을 종합 고려해 8월 중 25개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 031-270-9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용규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중소기업 중 안전보건 규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업체를 인증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이 참여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6억4500만원을 투입해 129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김준구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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