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해 강요·음식물 쓰레게 먹게 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에게 접근,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동거하고 성추행하며 반려견 배설물 등을 먹게 하는 등 가학적 범죄를 저지른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 여성은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23)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 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당시 고3이던 피해자 남성 B(22) 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해 B 씨가 성인이 된 이듬해 8월 동거를 요구해 함께 살았다.
약 8개월의 동거 기간 동안 A 씨는 B 씨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으며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또 B 씨에게 흉기, 대걸레, 열을 식히지 않은 왁스 등으로 자해를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반려견 배설물을 먹게 했다.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차례 성추행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를 이 같은 방식으로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6월24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임정환 기자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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