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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조기 대선 앞두고 선고 시기 관심

원칙적으로 6월 23일 안에 나와야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6·3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23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전합 속행 기일이 24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 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앞선 전날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중이 실린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거론한 바 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신속 재판을 강조해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내기도 했다.

대법원이 속도전에 나섬에 따라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하지만 이보다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만약 대선일까지 대법원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내란, 외환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는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사건 심리마저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 나가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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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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