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노동계는 최저생계비 보장, 경영계는 중소기업·영세 소상공인의 한계상황을 각각 강조하며 대립했다. 최저임금은 올해 1만30원으로, 이미 1만 원 시대에 들어섰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2024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올 최저생계비가 250만 원을 넘는다며 지난해(1.7%)보다 높은 인상률을 요구할 태세다.

최저임금이 문재인 정부 5년 간 42%나 급등한 여파가 심각하다. 식당은 수익이 나지 않아 폐업이 속출하고, 사업주가 혼자 일하거나 무급 가족과 함께 운영하는 ‘나 홀로 점포’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전국 식당(2023년 55만1657곳) 가운데 53%가 그렇다. 최저임금이라지만,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합쳐 월 209만6270원을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실제 직원을 구하려면 시간당 2000∼3000원을 더 줘야 하고, 4대 사회보험료(월 17만5558원) 부담도 있어 월 250만∼260만 원이 들어가는 실정이라고 소상공인연합회는 하소연한다.

이번에야말로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해야 한다. 물가가 올라 어렵지만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현재 최저임금도 중위임금의 60.9%로, 미국(28%) 일본(46.2%) 독일(54.2%)보다도 높다. 중기·소상공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었다. 독일·스위스·일본·영국 등이 지역·업종·연령별로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도 최저임금법(제4조)에 근거가 있다. 시행하지 못 할 이유도 없고 더는 미룰 수도 없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오는 6월 29일이다. 대선 등 정치 일정과 상관없이 결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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